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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11일부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. 또한,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.
주요 개정 사항:
-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:
-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.
-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,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 연장:
-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,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습니다.
-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되었으며,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5회로 확대되었습니다.
-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연장:
-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.
-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,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합니다.
휴가 사용 방법:
- 배우자 출산휴가:
-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최대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개정안 시행일인 2월 1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,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태아 출산휴가:
-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최대 5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미숙아 출산휴가:
-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.
기타 사항:
- 이번 개정은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.
-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은 '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'를 통해 정비되었습니다.
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,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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